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의정영상

의정영상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16.08.19

제11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1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8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12.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
13.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4.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7.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도봉산~포천선』광역철도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류재빈·이원석 의원)
5분자유발언
1.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2.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201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3.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5.『도봉산~포천선』광역철도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정종근·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 간사에 이원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원석 의원님, 간사에 윤충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명희 의원님, 간사에 이희승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는 8월 19일 이원석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문화체육과장 등 두 명의 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류재빈·이원석 의원)




의장
정종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류재빈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두 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시책이나 사업,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5분 이내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포천시민 여러분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민천식 포천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

정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찜통 더위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우리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천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소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장자일반산업단지 열공급시설 열원은 LNG로 선정하고 사업자로 대륜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대륜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갑작스럽게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STX 에너지가 제안한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과정에서 2013년 2월 18일 집단에너지시설 허가증이 나오기 이전인 2012년 10월 26일 발전사업허가증이 나온 것입니다.

발전사업허가증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이 아니라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발전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제약조건이 많아 발전사업보다 제약조건이 훨씬 완화된 집단에너지시설 사업허가를 다시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명백히 집단에너지시설을 가장한 발전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심이 가는 사항은 또 있습니다.

우리 시 의회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집행부에 STX에너지의 제안서를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는 STX에너지 허가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포천시에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특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STX에너지 제안 열람을 요청했을 때 포천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주장대로 STX 에너지 포천시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자부가 허가를 내줄 때는 포천시 의견 청취를 위한 공문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가 시 기관 대 기관이 서로 공문을 주고 받는 식은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제안서도 없고 허가 시 산자부로부터 받은 공문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 의회가 비록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대처하는 방법에서는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점이 많다는 보고서를 채택해 놓고도 시의회의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나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의 반대로 감사요청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간에는 새누리당 지역위원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무성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사업자인 GSE&R의 토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일은 포천시와 사업자가 해놓고 포천시는 토론회만 주관하겠다고 합니다.

시민과 사업자가 싸움을 시켜놓고 구경하겠다는 뜻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문제의 석탄발전소는 포천시와 사업자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처음 설계 당시대로 열원을 LNG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대안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집행부나 사업자가 찾아야지 시민들에게 대안을 요구한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석탄발전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과정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법기관의 수사뿐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외면하고 반박만 한다면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회예산에 변호사 비용을 예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시장권한대행으로 고생하시는 민천식 부시장님 그리고 정종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사업주의 발목을 잡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석탄발전소 허가과정이 밝혀진다면 시민들께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예산 확보를 주문합니다.

끝까지 저의 말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받아 들여질 것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포천시장권한대행이신 민천식 부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 우리는 기록관측사 이래 매일 최고 온도를 갈아치우는 찜통 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시 정책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서장원 포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약속했던 시민중심의 행복시대 자치행정 구현은 실천하기 어려운 약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시장직을 상실한 본인은 만감이 교차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포천시장이라는 수장의 자리를 두고 서장원 전)시장은 떠나갔지만 그로 인한 지난 2년의 시간은 포천시민은 혼란과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성추행의 오명의 도시라는 이미지는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가 재임하며 추진한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발전소시설은 시민이 행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실정으로 그 피해는 16만 시민과 포천시가 떠안고 가야하는 실정인데도 아직도 시장직 상실의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를 추종하는 일부 간부 공직자들로 인해 시정에 간섭하려고 있다면 이제는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천식 포천시장권한대행에게 건의드립니다.

전)서장원 시장 체제의 인사 라인을 조속히 개편하시고 공직기강 확립에 시정을 우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조직의 효율적이고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온정주의를 배제한 객관적 기준의 인사 관행을 조속히 실행해 주십시오.

이러한 인사 관행이 완벽히 실천되어야만 우리 시 구성원들이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구성원간의 발전적 경쟁과 협력은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시민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정파와 정당을 떠나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석탄발전소 현안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언제까지 눈 감고 귀 닫고 입막음으로 현실을 외면하시려 합니까?

시민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시 의회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는 시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외면받는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간부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위치와 자리는 개인의 꿈을 이루는 자리가 아닌 시민의 희망을 이루는 자리이며,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는 시민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것을 명심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명희




운영위원장 이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7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제출한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일부개정규칙안은 2016년 4월 14일자로 개정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본 규칙의 별표 일부를 개정하고 제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201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3.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원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는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문내용 중“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를 “제2항에 따른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위원회의 권한은 심의기관이지 결정기관이 아니기에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결정”에서 “심의”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 중 입법형식에 벗어나는 조문과 기존 조례에서 약칭 사용을 규정하였으나 미적용한 사항 및 입법용어의 불명확한 사용 및 혼용한 부분 등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대상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상충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관리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은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조례까지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포천시의 조례는 포천의 법을 만드는 것이며,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명확한 용어 사용과 조문의 내용이 혼선을 주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36억 7,481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912억 9,328만 7,000원이 증액되어 16.23%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5,379억 9,966만 2,000원으로 13.1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17억 6,515만 원 32.88%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요약하여 간략히 삭감사유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과의 미협의 공용건축물 양성화 사업은 행정을 집행하는 관에서부터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으로 단순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닌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감사에 지적된 부분뿐만 아니라 공용건축물 중 미협의된 건축물을 전수조사 후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번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전국 및 도규모대회 개최와 관련된 2016년 포천시장배 경기도 쓰리쿠션 오픈당구대회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단발성 행사라고 판단하여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계획적인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의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 보완 사업은 보조금 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관련 사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시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고 판단되며, 보조금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판매시설 설치는 우리 시 홍보 및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지역인 이동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판로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기존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장권한대행 민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게 금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고심하신 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의 예산 반영문제입니다.

집행부 사업부에서는 보조 및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단지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업의 효율성, 주민에 대한 수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한 예산부서에서는 부담 지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시비 부담의 적정성,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향후 시청사 건립, 광역철도사업 등 막대한 시비가 투자될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 예산안 심의부터는 보조 및 공모사업 일지라도 단호히 삭감조치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소통이 없고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예산 설명으로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기획 단계 내지는 늦어도 확정 단계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설명과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한 소통이 되는 예산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은 적극적인 설명과 대처로 미반영 되어 사업추진이 힘들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도봉산~포천선』광역철도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정종근·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5항, 「『도봉산~포천선』광역철도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도봉산~포천선』광역철도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의 포천시와 포천시민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봉산~포천천 노선을 입안 상정하는 데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와 군사격장으로 인한 낙후된 포천까지의 타당성 검토에 있어 경제성이 떨어져 단계적인 추진이라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산~옥정까지의 구간은 우선 선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있으나 본 구간에 있어서만 우선 착수할 경우 옥정~포천까지의 구간 착수는 기약 없는 장기간이 될 수 있음으로 이에 포천시는 지역의 숙원사업과 동시에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포천시민을 위해 본 사업의 전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경제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가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건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문.

포천시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 및 국가균형 발전법에 의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2개의 군단사령부와 2개의 사단 그리고 7개의 여단이 주둔하는 군사 요충지로서 동양최대 규모의 미군사격장을 포함한 1,030만 평 규모의 사격장 등 군사시설이 주둔한 대한민국 안보의 특별 지역입니다.

포천시민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주의 사드배치 상황과는 달리 그동안 포천지역의 군사시설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하며, 분단국가의 국민이 겪어야하는 어쩔 수 없는 아픔으로 감내하며 지난 60년의 세월의 고통을 아무런 대가없이 감수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포천시민과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포천시민의 민의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도봉산~포천선 노선을 동시에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경제적 타당성만을 적용하여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피해를 감내하며 살고 있는 포천시민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로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다.

2016년 8월 19일 경기도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도봉산~포천선 광역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8월 16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개의된 제119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2명)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김남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지원과장직무대리 강수훈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강성모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김영택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농정과장 임형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축산과장 박경식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희승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2016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3.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5. 『도봉산~포천선』광역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문 채택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의정영상 글목록, 각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1 제12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9.07 734
270 제12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9.05 563
269 제12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7.20 956
268 제12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7.19 763
267 제12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7.13 786
266 제125회 제1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6.14 822
265 제125회 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6.13 755
264 제125회 제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6.05 1064
263 제125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6.02 862
262 제125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6.01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