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정활동 의정영상

의정영상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편집·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17.10.23

제12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2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10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12.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 협약 동의안
13.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 협약 동의안
14.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
2.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7.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6.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원석 의원님,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이, 10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과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류재빈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김진태 하수도과장 등 네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1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류재빈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등 두 분입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김종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행사 간소화 시책 시행에 따라 우리 시 각급 단체에 전파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빈인사 등 의전절차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 시와 우리 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의전절차와 행사 간소화 시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포천시장 김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행사 간소화 시책 및 의전절차 불이행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부 행사에 있어서 많은 내빈의 축사로 인하여 장시간 행사가 진행되고, 의전상 불합리한 내빈 축사 순서로 인하여 행사에 참석 하신 내빈과 시민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행사에 있어서 행사 간소화 시책이 정착되지 못한 주된 사유는 행사 간소화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2017년 10월 17일 이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향후 참석자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서별 교육과 함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사 간소화와 행사장에서의 내빈인사에 대한 의전이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였습니다.

의전순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우리 시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인사말이나 축사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답변자료는 지난번에 별첨해서 보내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상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알겠고요. 국회의원께서 직접 참석하는 행사장에서 축사 순서가 시장, 국회의원, 의장 순서가 맞나요?




시장
김종천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시장, 의장, 국회의원 순이 우선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의장님께서 배려 차원에서 아마도 국회의원을 먼저 의전토록 양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런데 국회의원께서 참석하지 않는 행사에서 사무국장이 대신 축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참석을 안 하니 순서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국장님, 과장님들의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
김종천




국회의원께서 참석하지 않으셨을 때 사무국장이 대리참석했을 때는 일단 대리참석했다고 인사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축사하는 것은 별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검토해서 축사 대신 참석했다는 인사로 대신하는 것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예, 그게 맞습니다. 저희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행사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는 걸 되게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좋은 축사를 해주셔도 귀에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겠지만 빨리 끝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소화, 간소화 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들을 해서 행사 간소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장님이 행사 때 축사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종천




많은 주민들을 대하기가 어려워서 가능한 시의 시정홍보라든가 그동안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시에서 사업안에 대해 전개할 수 있는 일들을 설명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행사의 주최에 따라서 지루함을 덜 느낄 때는 길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짧게 해서 안배해서 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았고요. 제가 시장님 축사하시는 시간을 체크하지는 않았지만 시장님이 혼자하시는 축사나 기념사 시간은 한 20여 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종천




그건 제가 직접 재보지는 않았지만 글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류재빈
의원




정확히 20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20분 가까이 된다는 말이고요. 축사내용도 행사장 취지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행사장, 저 행사장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시장님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장
김종천




글쎄요, 그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에 대한 활동보고라든가 시정보고 이런 것들을 그때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한 행사장에 다녀도 그 설명이 같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조금 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았고요. 행사 본연의 취지에 맞는 축사나 기념사를 간단히 해주셔서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
김종천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보다 오늘 어렵게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우려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요새 수확의 계절 가을이다 보니까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들을 짜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아마 몸이 몇 개가 되어도 행사에 시간을 다 맞춰 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부분, 행사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이지요?

총무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총괄하시지요?




총무국장
김정식(의석에서
답변)




예.




이원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읍·면·동의 행사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시장님의 표창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 늦게 가실 수도 없는 거고 안 가실 수도 없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엊그저께 신북면 행사를 보니까 거의 시간을 비슷하게 잡아놓으셔서 한 시간 이상씩 지연되는 바람에 노인분들이 운동장에 그늘막도 없이 나와 앉아 계시면서 시장님도 빨리 오시느라고 오셨지만 한 시간이 지연되어서 행사장에 도착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선출직들이 모두 다 함께 매를 맞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각 읍·면·동에서 행사 취합하실 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시상을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행사를 먼저 진행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도 행사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해서 늦어지시면서 바로 행사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건의사항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늦어질 것 같으면 사전에 전화해서 미리 행사를 진행토록 담당에게 전화드리지요. 그래서 일단 행사진행을 하고 중간에 늦어지면 그때 가서 간단하게 인사하겠다고 하는데 행사 진행 주최측 마을에서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최대한 먼저 진행을 하고 늦으면 늦는 대로 가서 별도 행사 중이라도, 행사 마치고라도 인사드리겠다” 요청을 정중하게 드리는데도 자꾸 기다리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더 드려서 행사는 곧바로 시간 내에 무조건 진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고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 간소화 시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 및 의전순서 원칙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천 시장님의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시설의 석탄발전소에 따른 본 의원의 질문에 따른 시장님의 답변을 접하며 몇 가지 추가적으로 드리는 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6월 7일 집단에너지사업과 사격장 피해로 인한 현안에 대하여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였다는 답변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면담은 언제 추진될지 기약 없는 제안으로 사격장 피해와 석탄발전소에 따른 포천시 범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제시위를 추진할 생각의 의지는 혹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석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LNG로 변경함에 막대한 비용과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답변과 입주업체의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의 협의가 용의치 않다고 답변한 내용에 관련하여 에너지 변경안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에게 제안했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입주업체 에너지 변경안에 수급 동의안을 정식적으로 제안했었는지? 제안했었다면 입주업체 몇 곳에 제안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석탄발전소 건립에 따른 TF팀을 운영하며 대처하고 있다는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석탄투쟁운동본부, 일명 석투본과 5회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답변하신 바 어떤 내용의 간담회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집단에너지시설을 인허가한 과정에 환경영향평가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과오에 따른 중앙부처 산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소할 생각은 있는지 시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방안,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TF팀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면담은 언제 추진될지 기약 없는 제안으로 사격장 피해와 석탄발전소에 따른 포천시 범시민이 참여하는 관제시위를 추진할 생각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공존 및 석탄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7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청정포천을 위하여 집회 등을 하였고 현재도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고 문제와 갈등 해결을 위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주도의 관제시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 결과, 어렵다는 검토결과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있었으며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GS측에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변경안에 대한 공식적 요청한 사실과 또한 입주업체에 에너지 변경의 수급동의안 제안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GS그룹 대표께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조성 중인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LNG로 전환해줄 것을 직접 요청한 바 있으며, 다만 현재 입주업체의 LNG 변경 수급에 대한 의견 수렴 시 입주 업체에서는 현재의 석탄연료의 열 공급 사업계획에 따라 분양입주를 한 사항으로, LNG 연료로 변경 공급 시에는 열사용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게 상승되는 문제점으로 연료변경 수급 동의에는 전문가와 GS, 기업체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시 한 번 상의, 전문가 의견들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투쟁운동본부와 5회 간담회 추진내용에 대한 질문과 집단에너지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 제소여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탄투쟁운동본부와 간담회 추진사항으로 장자산단 내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중량물 운송 관련 주민과의 대치 시 지난 8월 2일 이원석 의원님, GS 관계자와 운송업체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하여 GS포천그린에너지, 운송업체 주민설명 등 개최 합의하고 다음날 설명회를 대치현장에서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1일 신북면 환경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참여한 바 있으며, 8월 25일과 29일 중량물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에는 사업시행자와 시민대표 등과 석탄연료에서 LNG로의 변경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의 설명과 질문 등의 간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 제소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동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그리고 공사계획 인가의 관련법상 진행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자산단 집단에너지사업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업허가 취득 후, 공사계획의 승인 전에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기관에서는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0월 26일 사업시행자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2013년 2월 18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2013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요청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였고 사업승인기관에서는 2014년 2월 4일자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6일 사업시행자는 사업승인기관으로부터 사업공사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15년 12월 30일 공사착공을 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집단에너지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 제소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6년 8월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과 2017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감사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먼저 감사원의 2016년 11월 공익감사 결과 내용은 발전 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 후 절차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였고, 이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는 주무부서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내용, 한국에너지공단 기술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사항이며,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득한 후, 공사계획 승인 전에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감사원 감사종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 3월에 실시된 감사원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기도와 포천시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통보 등의 조치를 이행치 않아 경기도에서는 동 사업허가대상지역인 신평2리 집단화단지 내에 개별 SRF소각로 대기배출시설 증설허가를 하여 민원 발생과 사업시행자의 열공급망 일원화 등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내용으로 감사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동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가 되지 않은채 개별 공사계획 등이 인가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내용으로 감사결과 주의 조치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법률 자문 결과와 지난 126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중앙 부처를 상대로 소송제기 등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자문 결과를 또 다시 받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향후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 조치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전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공사 완료 후에도 관련법 규정상 5년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관련법 규정보다 강화된 공사 완료 후 7년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원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말꼬리를 무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제시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하실 의향이 없냐는 질문을 드렸던 건데 저희 포천시 고문변호사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해요. 그러니까 법률적 자문을 거친 결과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요.

상주에 사드배치로 인한 상주군민들이 시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자문을 받고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시위를 할까요?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또 에너지 변경안에 대한 것을 누구와 상의를 드렸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입주업체에 몇 곳이나 우리가 이런 LNG로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 포천시가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쓸 용의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것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질문드렸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는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논의가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답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물론 주무부서에서 답변서를 써 주셔서 장문의 답변을 우리 김종천 시장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이 사업이 왜 잘못됐고 아직까지도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지금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 포천시 행정을 철저히 따지고 묻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인허가 나고 한 부분들에 대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은 일언도 여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새롭게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숙지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답변서에 따른 질문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김종천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세 차례 걸쳐 시정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사항은 시장님이 반대하시는 의지를 저도 보았고 또 검토하시고 충분히 보고를 받으실 시간과 고민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일체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 중에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 석탄발전소와 관련하여 반대하고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고, 없더라’는 어느 행사장과 또 언론을 통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이나 그 답변 내용 중에 서장원 전임시장과 백영현 전)전략사업과장의 단죄를 묻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은 이 두 분의 단죄를 묻지 않고는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포천시 행정의 불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한. 시민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는 또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감히 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석탄발전소 유치는 이 두 분이라고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결과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주셨는데 환경영향평가상에 포천이란 지형적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한강유역환경청의 권유사항이 적극적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자부의 시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포천시는 신평리 일대의 환경 개선과 입주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더 나아가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다고 포천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굴뚝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집단에너지사업을 유치했다고 하지만 굴뚝은 그대로 존재하고 SRF를 열원으로 하는 에너지사업체만 더 늘어난 결과는 포천시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정연료인 LNG로 추진하였으나 지역의 가스공급업체인 대륜으로부터 관로 개설의 초기 투자비용의 과대투자와 입주업체의 기존 사용하는 열원과의 가격차이로 인한 지속적 사용과 보장이 확보되지 않아 이에 따른 수익보장의 확약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연료, 그 당시에 고민했던 게 이제 삼성중공업의 우드칩, RDF, SK에너지의 코카스, 석유찌꺼기입니다, 이건. 유일에너택의 RDF, 벽산과 포스코아이텍 지열에너지 등이 연료로 검토되었다고 포천시는 답변했습니다.

이 연료들을 고민하던 중에 석탄을 열원으로 제안하는 STX에 적극적 제안을 받아드려 어쩔 수 없이 석탄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껏 포천시민 또 의원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본 의원도 올 초 1월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기에 본 의원과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인 류재빈 의원님하고 지난 2월 16일에 이러한 사실을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특검에 고발 조처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짓이라 애기하는 것은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 청정연료전환사업 이게 2010년도 3월 8일에 공문접수가 된 거고요. 경기도 환경정책과 문서번호16548호로 내시된 국비 70%, 지방비 30%, 총 17억 500만 원의 사업으로 (주)대륜이앤에스에서 2011년도 3월 16일 도시가스 배관투자 불가 통보로 신평2리 21개 염색업체 버너교체사업은 신평3리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간부 공무원여러분들도 아셔야 해요. 그런데 포천시는 어떻게 지금 이걸 꿰맞추기 했냐하면 LNG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 LNG 공급업체인 대륜으로부터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또 사용자가 확약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걸 포천시가 보증을 해달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는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포천시는 이 사업에 대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석탄으로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포천시의 이 변명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의 포천시민은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신평3리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극동건설의 투자의향서가 2010년도 3월 10일 포천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TX의 2011년도 4월 15일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 입주의향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신평2리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추진한 대륜의 도시가스 공급요청 회신불가 통보가 2011년 3월 16일에 받았고 한 달 후에 신평3리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사업을 제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5,600억씩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달만에 이게 가스공급에 대한 걸 불가통보받고 이 사업을 접수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STX와 1년 전부터 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작심을 가졌던 거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바로 불가통보 받으니까 제출을 받았던 겁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으로 열원을 석탄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리고 STX에 사업제안서가, 가스공급을 불가통보받은 3월에 통보받고 STX 사업제안서는 2월에 받았어요. 여기 그 자료들이 다 있어요, 2월에 받은 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양반은, 전임 시장님과 주무부서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작정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거고 가스로 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석탄을 내륙산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행정적으로 꿰맞추기를 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장원 시장과 백영현 과장이 거짓 허위보고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열과 공업용수는 반드시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확보되지 못하면 불가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작심을 하고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운산정수장 취수와 관련하여 한탄강댐 사업이 조성되면서 2009년 12월 3일 상수도시설물 보상과 관련해서 포천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공문 회신요청을 확인했습니다.

수몰지역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보상협의를 하며 2010년 1월 8일 댐 설치 시 수몰되는 운산취수장 협의를 진행했고 2010년 2월 4일 보상협의 시 상수도과에서 2월 5일, 우리가 이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과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월 5일에 에코도시개발과에 보낸 검토 공문을 보면 “공업용수활용을 위한 시설이전 검토요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코도시개발도시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이거 댐 만들어져서 운산정수장이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냈겠지요?

2010년 4월 28일 한탄강 댐 건설사업단에서 포천시에 보낸 내용으로 댐 건설 법 13조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요. “공업용수대체시설 불가”라고 명시를 하면서 포천시에 보냅니다.

2010년 6월 7일 한탄강 댐 수몰 관련 수도시설 협의안건 통보내용에도 운산 취정수장 공업용수 활용을 위한 시설이전 중앙감시시스템 이전구축 운산 및 중2리 지역광역상수도 연결 공업용수시설 이전 설치는 2010년 4월 28일 기 통보한 바와 같이 동일 용도로 볼 수 없어 공업용수로 쓸 수 없습니다라고 불가 통보를 보내며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11일 그렇게 한 후에 수자원공사는 포천시에 1차 보상비로 11억 8,000만 원을 보상했고 2012년 3월 28일 2차 보상으로 41억 8,000만 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태영건설에 민간투자방식 BTO방식으로 운산정수장 취수계획안으로 태영건설에 제안을 요청합니다.

2012년 5월 의향서를 제출받은 태영건설은 8월에 태영의 사업 포기로 공업용수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던 거지요. 공업용수는 운산정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2012년 10월 25일 STX는 발전소 사업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때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가라공문을 해서 허가 받은 거예요. 공업용수에 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포천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 5월 21일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가칭 ‘포천 I-WATER주식회사’라는 이 불명의 회사를 만들어서 한탄강과 영평천에서 취수계획안을 만들었으나 이 또한 하천유수 사용의 불허가 나자 급기야 생활하수 계획으로 공업용수를 대처하는 상황으로 대처했던 겁니다.

어디 위법이 이것뿐입니까?

대안 없이 갈팡질팡하며 추진한 행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최초 집단에너지 시설사업을 신청하면서 2010년 5월 7일 기재부로부터 신평3리, 장자산단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시 부합하지 않음 통보를 받은 것은 왜 부합통보를 받았느냐하면 연료사용량이 연간 5만 톤 이상일 때 집단에너지시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3만 8,596톤으로 부족하자 신평2리 19개 업체에 이 GS, 당시 STX이지요. 수급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GS업체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동조함으로 지금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현)환경제도에도 불이익을 자청한 거라고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또 이 열원에 대한 19개 업체를 GS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유일에너지 공급분에 대한 19개 업체의 열량만큼은 반드시 GS에서 줄여야 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주장하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전에 예시했던 포천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정연료를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급업체의 불허로 어쩔 수 없이 석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는 따라서 모두가 거짓말인 것입니다. 허위보고와 위법성 논란을 가져오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평산업단지 장자마을 내 무허가 업체의 수가 많아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과연 무허가 업체가 몇 개나 있었는지 제가 어느 공문서를 다 뒤져봤는데도 없어요.

2008년 11월 8일 경기도 산업정책과에 제출한 자료 경제위생과-3817호라는 문서번호를 보면 무허가 염색업체의 수는 정확히 찾아볼 수 없지만 다만 신평산단 장자마을은 무허가 업체를 입주시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수가 87가구 178명으로 명시되어있을 뿐 무허가 업체수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무허가 업체의 단속의 한계를 또한 느꼈다는 포천시 행정의 이 답변은 스스로 행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또 다른 정상적이지 못한 기업의 이권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 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사업체 중에 부도 상태의 사업체에 있는 극동과 STX와 MOU를 맺고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고발조치했는데 포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앞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거 반드시 주셔야 돼요.

650억 우리 포천시가 산업단지에 보증도 하면서 몇 천 만 원에 대한 소송비 지원해줄 수 없다.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마을 50억 빌려준 거 언제 받으실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현재도 30억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폐수처리장의 1차 처리시설 보강을 하는 상황과 엊그저께 저희 의회에 추경으로 올라온 전기요금 지원을 해줘야 하는 현실이 우리 포천시 행정의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산업단지 조성과 집단에너지시설인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는 포천시의회의 의원 여러분들의 또한 안일한 대응도 사태를 이렇게 키웠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임에도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석투본으로 GS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이러한 행정의 불신과 의회의 지탄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가 시와 같이 협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단죄하고 묻고 가야만 이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시민으로부터 포천시도 자유로울 것이고 또 의회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단죄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김종천




일단은 이원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포천시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그것을 찬성하거나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충분히, 예전에 잘못된 것들, 그런 과오들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고하겠고요.

그걸 통해서 전임 행정력을 가지신 분들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것들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 것,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우선적으로 85% 정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또는 무력을 써서라도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을 조금 직시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전에 잘못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앙에서는 감사원에서도 주의조치로 결과를 마무리 지었고 저희는 그 주의조치를 가지고 소송할 의향이 없는가. 문제가 있으니까 주의를 줬을 것이다. 그러면 그 주의를 갖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를 받은 개인 당사자에 대해서는, 행정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행정적인 처벌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차원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저희로서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함께, 의회차원에서라도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경각심 가지고 담당과장님들과 간부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원석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요. 싸움을 해서 질 거라고 미리 단정을 짓고서 ‘나는 싸움을 못 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포천시가 산자부를 상대로 해서 제소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85% 진행된 부분에 대한 걸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9개 업체에 대한 열원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그건 줄여야만 반드시 하는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오염총량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한 거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그 19개 업체는 유일에서 공급하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GS측에 열원에 대한 부분을 줄여야 할 게 마땅한 거고요. 또 산자부를 상대로 해서 제소를 해놔야 향후에 발전소 사업에 따른 지원비라든가 기타에 대한 부분들을 우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가자.

울지 않으면 떡 안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던 부분들이고 또 두 분에 대한 단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가야 책임행정에 대한 부분이 구현되는 것이고, 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걸 반드시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사태의 재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4월 7일, 지금 앞에 계신 김종천 포천시장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석탄발전소와 관련해서 당시 한탄강관광지원과장이었던 백영현 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면서 그 분이 답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유연탄이 석탄보다 벗겨보면 훨씬 나쁜 부분들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도 그 후속에 대한 부분을 갖고 질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답변을 엉터리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 하나 지적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그냥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 놓고 MOU를 맺었다고 해도 우리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두 분만이 알고 이 부분에 대한 걸 추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이 이 꼴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퇴직을 하셨어도 책임행정에 대한 부분을 갖고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물어야 되는 것이고 검경에서 책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된 법률을, 고소고발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석탄과 LNG에 대한 비교자료를 전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탄이 물론 LNG보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훨씬 오염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하지만 근거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왔는지 몰라도 LNG보다 석탄을 더 오염도가 작게끔 그렇게 만들어 와서 별도로 회의장에서는 논란이 가중되어서 밖에서 별도로 따지고 묻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말투까지 오가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됐었습니다.

따라서 이원석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구 하나 거기에 좌우될 수 없고요. 또 누구하나 이원석 의원님의 뜻이 틀리다고 말하는 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처할 부분을 함께 모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석
의원




자꾸 말꼬리에 대한 부분을 물게 하는데요. 법률적 제소에 대한 부분도 해보지 않으시고 법률적 검토도 해보지 않으시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걸,




시장
김종천




아니지요. 변호사 자문을 분명히 받았지요, 몇 번씩.




이원석
의원




그 변호사 자문 받으신 부분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목 아프게 나열했던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 주셨습니까?




시장
김종천




아무튼 이원석 의원님 뜻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조사특위까지 만들어서 진행하셨던 부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저 역시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었고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해결의 의지가 있느냐,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한계에 대한 부분을 앞전에 제가 예시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대처안에 대한 부분은 19개 업체에 대한 열원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고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도 지금 85% 진행된 부분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무효화하라는 제안은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행정이 있기까지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앞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시장님이 단죄에 대한 부분을 묻기 어려우시다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총탄을 맞을 생각을 하고 류재빈 의원하고 둘이 제소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 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따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고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부분을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두 분이 아닌 산자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또 허위 공문을 접수받고 인허가 한 부분, 이거는 취소사유도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건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취소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피력하고 울어야 어떤 떡이라도 오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질문드렸던 거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또 실무부서의 국·과장님들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현안들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말씀 주신 것 잘 참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 함께 맞대고 해결해 나가는데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를 저희가 인정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곤란했던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자꾸 발표하고 이러는 게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혹시 그럴까봐 제가 자제했는데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고 온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커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담당자 주의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또는 아까 이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평2리 분, 45%에 대한 수요를 줄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빨리 단체장에서 제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체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감사원에 대한 재감사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 담당자 주의로 끝나서 우리가 넘어가버리면 아무것도 차선책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거 명심해 주시고 그걸 사장님께서 검토해보세요. 이거 감사원 감사결과 참 한심한 거예요. 사태는 너무 커졌는데 감사원에서 산자부 직원 하나 주의로 끝냈다고 해서 시가 넘어가버리면 우린 앞으로도 할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감사원에 재감사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들 이행하지 않으면 시에서 나름대로 건축, 나중에 인허가라든지 또는 산자부에서 영업허가를 못 나가게끔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시장님이 그건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김종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직 의원님께서, 일단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지금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설명서를 간부공무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질의서를 배포하여 보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 있는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가능합니다. 보내주시면 저희 간부공무원들께도 상기하는 입장에서라도 다시 한 번 전달해서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방안,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TF팀의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 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원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류재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및 관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의 내용 중 불명확하게 사용된 조문, 상위법과 조례 간에 충돌이 발생되는 조문, 부칙의 총괄적 소급입법 등 조례 해석상 오해될 조문이 발견되어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상 위원회 대응제도 및 지원센터에 대행하는 조문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심의하는 위원회 규정 등 다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입법체계상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내용 중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문,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조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은 제1호 장애인복지관 건립안, 제2호 이동면 생태체험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나 제1호 장애인복지관 건립안은 기존 복지타운의 주차장을 이용하여 장애인시설이 추가입지하게 됨으로써 주차시설 감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주차장 부지 확보계획이 선행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당부드리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 협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 협약 동의안은 포천시 교육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각각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포천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등 총 7개 출연안 9억 9,707만 4,000원으로 출자출연 대상기관에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검토해본 바 근거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출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에 상정된 안건 중 민간위탁 및 협약안 등 동의 안건은 포천시의 주요정책과 시정의 중요한 시책으로 알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위원회 및 행정 절차 없이 의회의 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정의 방향에 혼선이 발생되므로 중요한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받고자 할 경우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810억 430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4%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6,516억 3,003만 7,000원으로 11.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93억 7,426만 9,000으로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58억 6,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노곡5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곡5리 게이트볼장은 본 게이트볼장의 지하에 주민대피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던 중에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인을 제공한 부서에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노인회관 건물매입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현재 노인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건립해야 함에 마땅하나 노인회관의 경우 구)산림조합 부지는 주차장을 전혀 확보할 수 없고 대중교통 또한 이용하기 어려운 곳으로 당초 계획대로 노인복지관을 증축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복지관 등과 함께 시설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현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한다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이용자인 노인과 장애인들이 시설이용 시 불편함이 예상되는 바 인근 토지 등을 매입하여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 건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포천 장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료는 관련업체의 입주지연으로 폐수처리시설의 처리비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업체에 부담이 증가하고 전기료를 시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사용자인 해당 입주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전기료를 시에서 납부하여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으며 또한 지원권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해당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신읍동 포천천과 호병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민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나 현재 사업위치는 매년 장마철마다 상습적인 하천 범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만약 이곳에 파고라, 벽천분수, 조경수 등을 설치할 경우 장마철 하천의 유속에 지장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시설물이 유실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바 사업위치의 신중한 재검토를 위해 설계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신북면 포천남중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는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난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업비는 모두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이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사업의 위치가 적정한지 향후 발생될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의회에서 승인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금년도 안에 집행을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1시 1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6항,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개의한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 그리고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 마련을 추구하기 위하여 10월 13일과 10월 16일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 및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장 등은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을 점검 및 확인한 결과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 및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적절한 수목 식재 등 주요경관 조성과 주차장 확충, 인공암벽 접착제 누수 하자보수, 진입로 확·포장의 조속한 완공을 요청하였고, 지동산촌마을 지역개발지원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부지 기부채납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와 캠핑장 조성, 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평~가양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에서는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많은만큼 그에 적절한 시공을 요청하는 한편 현재 장자산단 구간 통행제한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주상절리 구간 조성문제 및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이동문제, 짚라인 설치문제 등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사업현장에서는 공사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국도 제43호선 자작~어룡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6군단 지하차도 구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는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였고 공동브랜드 네이밍 등 홍보방안 강구를 요청하였으며, 내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는 공사추진현장을 점검하고 잔여사업에 대한 추진을 독려하였으며,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현장에서는 주변경관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판매장 설치, 주변 보행로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포천아트밸리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및 포천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포천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 예산 확보 독려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의회 의견이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개의된 제128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7명)


시장 김종천

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이윤행

총무국장 김정식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수도과장 오세익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축산과장 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3.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5.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6.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7.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의정영상 글목록, 각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81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2.07 731
280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1.27 807
279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1.24 946
278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1.23 763
277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1.22 893
276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1.21 643
275 제12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0.23 871
274 제1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0.20 806
273 제12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0.12 605
272 제127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9.08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