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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9.08

제127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2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7년 09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18. 포천 문화원사 민간 재위탁 동의안
19.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1.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22.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3.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 문화원사 민간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1.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서과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네 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통보했고 9월 6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희승 의원님,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평생학습센터 송갑섭 과장 등 다섯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월 7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서과석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세 분입니다.

먼저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선단동지역의 시도 1호선 정체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과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법령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여 현행법상 불가한 행정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과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도 1호선을 한 번에 다 추진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포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시비로만 투자가 어려워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2017년도까지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사업은 지난 2월에 공청회도 했듯이 2018년~2027년도까지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 중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던 자작~어룡간 우회도로도 사업에서 누락이 되어 집행부에서도 동분서주하게 포함시키려고 노력중인데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더 추가적으로 계획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3단계 2028년~2037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 구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집중 정체구간인 하송우리에서 광암~마산간 진입구간까지로 우선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접도구역을 해제하려면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제39조의 접도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해제 고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언제 고시절차를 거쳐 해제를 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넷째,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문을 찾을 수가 없는데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하게끔 되어있는데 도로에 관한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조문 및 항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설령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법규상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아니면 상위법에서 어느 법률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로법 규정에 따라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우선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1호선에 대한 도로구역 변경 결정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절차에 따르면 시장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인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위의 6차선 확장계획은 15년 이상 필요하며,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할 때 효율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2.1㎞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몇 천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선 도로기본계획 설계를 하여 도로선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지난 6월 초 민자고속도로 개통이전에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잘못된 표현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맞으니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드렸고, 시장님도 당연히 맞고 포천시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서 옳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실망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에는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명기하였으나, 시장님의 답변서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포천시 차원에서 다시금 명칭이 변경된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 밖에 없고, 신북~의정부까지 가다보면 고속도로IC 인근에 구리~포천이라는 수십 개의 이정표와 현수막을 볼 수밖에 없고, 각종 아파트 분양이나 홍보자료상에 구리~포천 고속도로라 표기된 것을 보고 서면질문만으로는 바꿀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은 구리~포천 고속도로인지 세종~포천 고속도로인지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실망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포천시장 김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과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동지역의 시도에 대한 6차선 확장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할 만큼 만들어지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이 또한 전적인 책임으로 포천시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요.

차기에는 성의껏 시정질문의 답변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이번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말씀드리고 부족한 것은 별도로 만나 뵙고 대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차량 지·정체 해소를 위한 시도 1호선 전 구간 6차선 확·포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개통 후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 된 시도 1호선의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기에 대규모 국비 확보가 어려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보고자 답변드렸던 사항으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와 여섯 번째는 같은 사안으로 하송우리~포천까지 6차선 확장사업에 2,250억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하송우리에서 광암~마산간 진입로 구간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지점별 교통량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소한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2.1㎞ 구간 중 선단도시계획에 기지정된 도로를 제외한 약 1.5㎞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도 1호선은 2003년 포천“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해온 국도 43호선 구간 중 우리 시 동지역 구간이 이관되었으며, 2014년 12월 4일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시도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 도로 항목에서 삭제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고시 절차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같은 사안으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이 아닌 도로 확장을 대비하여 건축물 신축 시 5m정도를 이격하도록 도시계획 조례 규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제한은 도로 확장을 대비하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신설 또는 변경과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의 건축물 심의를 통한 제한방법 등 실행가능한 방안을 연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지난해 10월 19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84호로 행정상 명칭이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고시되어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12일 공식명칭을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당초 답변 드렸던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이라는 문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구리~포천 구간이 개통되었다는 일반적·관용적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고속도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도 행정상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과석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추가 질문하신 동지역 시도 1호선의 확장과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의 내용 귀 기울여서 잘 들었는데요. 마음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마음이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법령하고 지침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부족한 것은 추후에 담당 부서장님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지역의 시도에 대한 6차선 확장 계획 등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전부터 예견된 일인데도 수수방관하다가 대책이라는 게 고작 신호체계 개선과 언제 될지도 모르는 6차선 확·포장사업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석탄발전소 가동 시 100여 대의 석탄 운반차량을 야간이나 새벽시간대에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들에게 어쩔 수 없으니 참아달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 산호아파트와 포미재아파트에 거주하는 1,000여 세대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고속도로 종점부근 도로 만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극심한 교통정체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산호·거산·포미재 아파트의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량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는 개통 후 3개월~6개월까지의 지점별 통행량 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1월 중에는 고속도로 종점부 신북IC 진출 차량이 산호·거산·포미재 아파트 주민의 주 진·출입로에 간섭되지 않는 도로이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제적 타당한 대안 노선이 도출될 경우에는 시비 투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의 차량이용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며 보충질문하신 고속도로 종점부근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체도로 또는 우회도로에 대해서도 예산의 확보와 예산의 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만성적인 차량 지체와 정체 해소를 위해 중앙부서와 우리 시 국회의원간 긴밀한 협의로 6차선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당선 후에 지역현안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 국회의원과 만난 적 있습니까, 행사장 말고요?




시장
김종천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럼 만나서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나 석탄발전소 문제에 어떤 말을 주고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김종천




고속도로 문제가 만성적으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께 우리 시에 고속도로가 들어섰지만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바, 최소한 저희가 만세교 지점까지는 연결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요청드린 바 있고요. 석탄발전소 문제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포천시민의 안위와 숙원이 달린 문제로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류재빈
의원




건의하신 대로 신경 쓰셔서 교통체증의 해소를 깔끔하게 씻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고속도로 체증문제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또 산호아파트나 포미재아파트 교통체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내려오는 램프 옆에 기존 농로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농로포장 옆으로 3~4m만 확보가 되면 도로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3번 국도변 굴다리 밑에 신호등 한 개만 설치하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지금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석탄발전소 석탄 운반차량이 새벽이나 야간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운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혹시 사업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까? 야간에 운반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시장
김종천




본인이 직접 말씀드린 바는 없고 우리 시, 담당부서에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말씀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류재빈
의원




아니, 석탄 운반차량이 1일 4,000톤을 운반하게 되는데 이 양을 짧은 시간 야간시간과 새벽시간에 운반이 가능할 것 같다고 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일단은 4,000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천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자료는 약 4,000톤 되는 것은 스팀용량이 한 176만 톤 해서 1일 4,200톤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스팀 176만 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2,500톤 정도 석탄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4,500톤은 스팀의 양으로 유연탄은 한 2,500톤 정도, 100% 가동 시에 한 83만톤 정도 되는 것이고요, 연간. 하루 최대는 2,500톤 정도로 산출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류재빈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석탄 관련 질문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지금 류재빈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3번 국도 자체에 밀리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포미재아파트, 산호아파트, 거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이 너무 밀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류재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측의 농로를 활용해서 산호아파트나 진입하는 것을 K마트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개발할 수 있나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내려오면서 다 좌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우회전 하는 차량도 많은데 그 차선이 1차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더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차선을 미리 앞에서 들어가게 만들고 나오는 차선을 1차선으로 해서 우회전과 좌회전 차선을 따로 한다고 하면 밀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용이가 있으신지요?




시장
김종천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의논드리고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예, 잘 검토하셔서 이게 꼭 해결되어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두에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도 보충답변을 주시겠다고 해서 향후에 제가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파악한 것과 어제 시장님이 답변주신 것과 또 오늘 답변주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류재빈 의원님하고 윤충식 의원님은 이 석탄발전소가 위치되어 있는 신북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교통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주셨던 것 같은데요. 또 서과석 의원님이 질의주셨던 부분과도 연관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풍요로운 마음에 앞서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출직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는 어제 존경하는 류재빈 부의장님의 고속도로 종점부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질의와 서과석 의원님의 하송우리 장승삼거리 구간의 6차선 확장 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대상지역에서 시도가 제외됨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안을 걱정하셨습니다.

포천시 행정의 단편적 법령의 해석에 의존해 실행하다보니 향후에 발생될 재정수요, 시민의 불편사항 등 행정의 원망만 쌓여가므로 시민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하며 미래를 예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앞선 행정을 집행해줄 것을 주문하신 어제 서과석 의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이 시점에 시장님의 답변과 상충되는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관련하여 고속도로 종점부에 교통정체와 혼란을 예견하여 대안을 질의한 바 1일 50대 차량으로 두 번씩 2회 통행하여 2,500톤의 석탄 유입으로 새벽과 늦은 밤에 운영하도록 조율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간 176만 톤, 1일 4,000톤 이상의 석탄이 유입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와 2015년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산자위원과 장관의 답변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226대의 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9월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출석한 GS측 백윤현 당시에는 이사였는데 지금 아마 전무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분의 답변을 보더라도 산자부에 열원을 신청할 때 유일에서 공급하는 19개 업체를 제외했고 신평2리 78만 9,000톤, 연간입니다. 3리는 97만 4,000톤으로 도합 176만 톤을 신청하여 허가받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은 이것이 석탄이 아니다, 열원에 대한 증기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증기로 이야기를 하면 향후 유일에너지에서 공급하는 19개 업체까지 이미 여기는 산자부에서 인허가를 받았을적에 제외시켜 놓고 제출을 했었는데 조건부로 이곳도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유일에서 공급하는 19개 업체도 포함시키라고 조건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후에 STX는 유일에서 공급받는 19개 업체에 열수급동의서를 승인받아서 산자부에 제출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GS측에서 출석하여 저희 행감특위에서 발언한 백윤현 이사의 말에 의하면 19개 업체는 제외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19개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수증기도 더 필요한 것이고 석탄도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교통혼란 및 정체는 더 가중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호체계의 개선으로는 교통정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만세교까지라도 확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물론 만세교까지의 도로에 대한 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예산 수급에 대한 부분 또 예산 투여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어떤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부에 신속히 건의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교통체증에 대한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일단 이원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 검토해야겠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저희 포천시는 철원군하고 일단 가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할 것이고요. 장기적인 것이겠지요.

일단 제 임기 중에 만세교까지 연결하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반영시켜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아파트 주변으로 인해서 끝나는 지점에 차가 많이 막히니까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야 될 일은 아까 말씀주셨던 것 주변지역의 대체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만세교까지 연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임시회를 통해서 간부공무원들이 다 모여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이 산업단지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제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포천시는 애초부터 이것이 청정연료사업이 아니었고 석탄이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인지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모두 오픈해서 서로 그에 따른 대처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설명할 자료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근거 서류도 다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향후에 시장님 찾아 뵙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대처안에 대한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종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속도로 신북 종점 부분과 구리 종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위원회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누차에 걸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라는 의견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정책위원회 자리에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거의 다 참석하셔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책위원들한테 연구비용 지출하고 출석비용 지출하면서 그런 의견들어서 실무담당 부서장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터져야지만 대응하는 그런 행정체계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무한경쟁 속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위원회도 가동하고 또 실무 여러 가지 협의회도 가동했을 때 이런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 정책위원회 존속의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저희 외부적인 정책위원회나 각종 위원회가 포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안건을 만들어내고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정말 우리 포천이 제대로 바른 길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희승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우리 포천시를 위한 누구나 전반적인 걱정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어 왔고 앞으로 또 문제가 발생될 것에 대해서 사전에 또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보면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틀에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제안도 해주시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셔서 시가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속도로 종점 부분 만성 교통체증 해소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독거노인이거나 1인 가구가 많은 실정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해 시장님으로부터 농촌지역에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였는데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해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은 시장님의 공약이자 2015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을 시장취임 6개월, 경기도 감사지적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다 되도록 입법예고조차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답변은 없이 포천시 지하수관리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후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조례 제정과 지하수 관리계획 승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수 수질 보전 및 오염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시행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사업에 편입된 구간 내 폐공현황은 총 37공이며, 포천시에서 시행한 축석~무봉간 및 고모~직동간 도로공사 구간에는 폐공 신고내역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우리 시에서 시행한 공사구간에는 지하수 관정이 편입되지 않았다는 답변인지 아니면 폐공현황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천




윤충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한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이자 2015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과 지하수 관리계획 승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지하수관리계획(안)은 2015년 1월, 용역비 3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 국토부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안)은 국토부 승인 없이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은 가능하지만 포천시 지하수관리계획(안)에는 2017년부터 10년간 약 150억 원이 소요되는 지하수 중장기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지하수 부담금 부과기준 대상 등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에 꼭 필요한 방침 및 결정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만큼 국토부 승인을 받은 지하수 관리계획(안)을 근거로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우선적으로 조속히 선조례 제정을 통해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한 민원사항을 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로 인한 시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윤충식 의원님의 말씀대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시에서 시행한 축석~무봉 및 고모~직동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지하수관정 현황 파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지하수관정 폐공 처리는 지하수 이용자가 지하수 이용종료 신고 후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가 폐공처리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한 축석~무봉, 고모~직동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지하수 관정은 3개이며 모두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신고된 것은 3개이나 지금 확인이 안 된 곳도 있는 점 다시 더 확인 중에 있고 당초 답변에 혼선을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비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다시 한 번 잘 협의하고 잘못된 부분 미진하게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타를 강하게 할 것이고 차기에 시정질문의 답변내용에 있어서 정성껏,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시장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질문했을 때 답변에는 국토부 승인 하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충답변에서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좀 더 확실히 주변 제반사항을 해놓고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2015년, 3년 전에 용역을 발주해 놓고 여태까지 국토부 승인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조례 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국토부 승인이 없어서 그 전에 수질검사를 마쳐야 하는 주민분들에게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역차별의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 거고. 실제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것이 큰 걱정거리로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헤아리셔서 하루 빨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쉬운 것은 두 번째는 지금 축석~무봉간, 고모~직동간에는 어저께는 없다고 얘기하셨다가 오늘 다시 세 개의 관정을 폐공처리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간에 협조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답변서 작성에 정말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놀랍게도 축석~무봉간에는 19개의 관정이 폐공처리가 되어서 있고요, 2016년도 10월~11월 사이예요. 고모~직동 구간에는 16개 관정이 폐공처리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처리되었고 각각 우리 시에서 1,962만 원, 1,952만 1,000원을 투입해서 폐공한 것으로 35개의 폐공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서는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부족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만큼 사후관리라든가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김종천




먼저 국토부 승인에 대한 어저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의 관리계획안을 근거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 승인이 없어도 가능하나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 승인에 저희가 용역을 150억 이상 들여서 하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면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사업비의 예산낭비가 아니고 정말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우선적으로 해당마을의 주민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 차원에서 승인 없이 우리 시에서 직접 조례 제정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것에 동감하고.

따라서 광역상수도는 지금 한 70% 정도 포천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0% 정도는 광역상수도 관계없이 수질검사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그런 마을에도 상수도를 활용하지 않고 수질검사를 해달라 이것도 30%가 됩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에도 수질검사 비용을 지불하면 나중에, 저희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노선이 깔려 있는 곳은 일단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다시 한 번 더 찾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광역상수도가 깔려있지 않은 곳, 보급되지 않은 곳에는 우선적으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결토록 할 것입니다.




윤충식
의원




저도 설명을 덜 드렸지만 광역상수도가 깔렸는데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수수료를 보전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는 당연히 시에서는 상수도를 보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나가야 한다면 그쪽은 제외하고, 오늘 제가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상수도가 공급되어 있는 지역은 수수료를 보전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김종천




그 다음에 폐공문제는 성의가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 연계성이 떨어졌던 거고요. 그건 전적으로 시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문제점 없이 세심하게 살펴 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던 것은 잘했나 못했나가 아니라 폐공 없이 도로부지에 들어가서 그냥 묻혀버림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일처리는 잘 하셨어요. 다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하신 걸로 이 자료를 보면 위치까지 해서 번지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것을 한 것을 답변을 못하시니 제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잘 하시고 도로 공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종천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장님에 대한 보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질타하고 싶습니다. 먼저번 임시회의 때 나오셔서 질문한 부분에 답변을 주시면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또 마찬가지로 폐공에 대한 부분을 윤충식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저는 축석~무봉간 도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관정이 대략적으로 몇 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 해드리고, 또 부처간에 업무협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이 한 30억 이상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질문드리고 또 시장님으로부터 대체안에 대한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고민하시라고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천시 행정의 단편적이고 안일한 모습을 보면서 폐수종말처리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0년도 9월 6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동년 10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2011년 3월 31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상원E&C라는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특허권 시비로 소송이 제소된 업체를 선정해서 92억의 공사비를 제안받았으나 가격이 너무 높다 해서 53억 5,300만 원으로 조정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간 운영하고 문제가 없을 시에 인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나 현재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입주업체에 1차 처리시설을 요구하는 실정으로 30억의 공사비용이 발생하는 현실로 입주업체에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포천시의 현실입니다.

기분양 받은 업체도 입주를 거부하고 있고 또 다툼의 준비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대체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이 숙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라든가 향후에 입주할 업체에 대한 부분에 1차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안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툼에 대해서 우리 포천시가 결코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김종천




잘 알겠습니다. 우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관한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기 전에 의장으로서 앞으로 10월에 있을 제128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말 충실히 하실 수 있도록 시장님께 잘 보필할 것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 문화원사 민간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1.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까지 이상 스물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관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윤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포천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의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으로 실무협의회에서는 안건 및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 실무협의 하는 등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대상 중 현재는 폐지된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 회원의 마일리지 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포천시 우수자원봉사증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야생 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문의 내용 중 약칭의 중복사용, 조문배치, 불명확한 조문 등이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내용 중 불명확하게 사용된 조문으로 운영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문내용 중 불명확한 규정과 명칭의 사용으로 입법원칙에 맞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중 교동장독대마을은 한탄강 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된 지역민의 이주택지단지로 조성된 곳으로 수몰지가 집단적 취락이 이루어졌던 관인면 중리마을은 현재 이주단지로의 취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어룡취락지구는 취락경계선을 지적경계선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은 2018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경기도와 시군, 버스조합 등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대상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여가활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결정 내용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번에 걸쳐 조례 제정이나 개정 시 관련법에 대한 검토와 용어사용에 관해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린 바 있으나, 금번에도 입법 규칙에 맞지 않는 조문 등으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있는 사항들이 여러 건 발견된 바, 관련법 검토 및 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조문의 내용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검토를 하여줄 것을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 문화원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진행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읍·면·동,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에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는 이형직 의원 등 6명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2명과 직원 2명, 사무과 직원 2명을 지원받아 감사위원회를 보조할 수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에는 홍보감사담당관 등 5개 과를, 11월 29일에는 회계과 등 6개 과를, 11월 30일에는 노인장애인과 등 5개 과를, 12월 1일에는 안전총괄과 등 6개 과를, 12월 4일에는 상수도과 등 6개 과와 포천아트밸리사업소를, 12월 5일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시설관리공단, 대외협력사업소, 읍·면·동을,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수감부서에 대한 보충질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사항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목록은 145건으로 세부항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출석공무원으로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들으신 후, 감사와 관련된 질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질문과 답변은 수감부서에 따라 구분해서 실시하고 부서장이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빈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개의된 제12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5명)


시장 김종천

부시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이윤행

총무국장 김정식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회계과장 이수진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직무대리 김진태

창의사업과장 권혁관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대외협력사업소장직무대리 김정남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보충질문 요지서 1부.
2. 보충질문 답변서 1부.
3.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문화원사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0.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2.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23.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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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2.07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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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1.22 893
276 제129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1.21 643
275 제128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0.23 870
274 제128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0.20 806
273 제12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10.12 605
272 제127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포천시의회 2017.09.08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