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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08

제12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2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9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부의된 안건



1. 제1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11시 00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 8월 30일 윤충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20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8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1시 0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제1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날인 의원으로 서과석 의원님과 이형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명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희 의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대상 기관 및 장소,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읍·면·동,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에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는 이희승 의원이, 위원에는 서과석 의원 등 5인으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2명과 사무과 직원 4명을 지원받아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에는 홍보감사담당관 등 6개 과를, 11월 29일은 민원토지과 등 6개 과를, 11월 30일에는 환경관리과 등 5개 과를, 12월 1일에는 건설과 등 6개 과를, 12월 2일에는 전략사업과 등 5개 과와 읍·면·동을, 12월 5일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날인 12월 6일에는 수감부서 중 보충질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사항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목록은 140건으로 세부항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별 대상기관, 출석공무원으로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들으신 후 감사와 관련된 질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질문과 답변은 수감부서 순서에 따라 구분해서 실시하고 부서장이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보고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11시 0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희승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두산포천에너지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의 적정성, 기존 방치폐기물의 사후관리의 적정성, 변경허가와 관련된 외부압력 여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약 5개월에 거쳐 두산포천에너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변경허가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이 포천시의 보완사항을 완료하여 외견상으로는 정상적인 허가를 득하였기에 허가에 위법사항이라 할 수는 없으나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방치폐기물 문제를 유해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켰으며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주체가 불분명해졌을 때 이를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사항과 인접토지 및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부압력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본 바로는 외부압력을 행사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었으며 또한 해당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범주를 벗어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인허가부서에서는 향후 위 사업장의 본격가동 전 착공신고, 설치검사, 사용개시일 신고 시 인허가 조건의 이행여부를 엄격히 확인하여 허가조건 위반 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관리 부서에서는 위 사업장 및 주변에 방치폐기물의 종류, 규모, 매립방치된 폐기물의 존재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대책의 수립과 포천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과 폐기물처리업체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120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돌봄으로 시민 모두가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2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부.
3.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결과 승인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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