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된 이래 현행헌법에서도 약간의 개정을 가하여 유지시켜 오고 있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하급기관으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헌법§114). 그리고 직무의 성격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적으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으며, 보조 기관으로 사무처를 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자의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 상시 계도를 실시하고, 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의 사무협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