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열린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당선인의 재결정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과정(국회의원선거법§132, §133, §135)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대통령선거의 경우)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통령선거법§129, 국회의원선거법§137,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2,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