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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의회는 조례를 위반한 서장원 시장을 사퇴시키십시오.
작성자 이**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1956
포천시 의회 의원님들은 조례를 위반하여 공무원의 기강과 포천시의 위상을 더럽힌 서장원 시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검/경찰의 수사결과 후 사퇴운동을 촉구하십시오. 이미 결과는 성추행을 무마시키기 위해 돈으로 매수하려한 공무원의 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이에 대해서 포천시의회는 책임지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훈령 전체내용입니다. 2014년 10월 27일 포천시 훈령 제 98 호 포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포천시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 및 조사 업무담당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시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공소 시효 내 누계금액이 2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 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 및 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 및 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사 결과 증명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은 시장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에서 먼저 수사 개시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발 조치는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시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부패 공직자 제재 현황 공개) ① 시장은 사법기관 고발 유무에 상관없이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 공직자에 대한 제재 현황을 다음 장소에 공개할 수 있다. 1. 외부기관 적발에 따른 제재 현황은 포천시 홈페이지에 공개 2. 내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은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 제10조(부패 공직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① 시장은 부패행위로 인하여 징계 처분된 공직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 미지급 및 승급 제한 등 불이익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지침을 제정ㆍ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훈령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 범죄 중 이 훈령 시행 이후 확인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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