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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악취 배출공장 퇴출에관한 민원
작성자 송** 작성일 2012.06.14 조회수 1581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얼마나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는 일동면 영일로815번길(기산5리 생이마을)에사는 주민들로서 주거지에서 인접한곳에 성인산업이라는 아크릴재생공장이 2012년5월중순경 부터 영업중인바 이곳에서 분출되는 악취로 호흡곤란,두통등으로(건강에도 염려)고통을 받고있어 시정조치하여 주시길 호소합니다 1. 대기오염유해물질(가스,악취)배출이 당연한 업체의 허가과정에서 주무관청에서 현장실사도없었고 주민의 민원수렴은 물론 일동면장,리장,반장 그 누구도 몰으는상황에서 허가를 득하여 영업중인바 2.위 성인산업(일동면기산리417-11)은 그 옆건물인 일동프라택(일동면기산리417-5)이라는유사유해업소와 수년간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과 업주와의 분쟁결과 2012년6월2일 이전완료 하였는바 이렇한 사실을 주무관청이나 성인산업대표도 잘 알고있으면서 옆건물에 또다시 유해업소를 허가하여 주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처사이며 업자와 주민들간의 분쟁을 조성하는것인지 허가관청에 문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3. 주민들은 대기오염유해물질 허용치수를 넘지않는다는 환경평가를 믿을수가 없는것이 실제로는 악취로인한 호흡곤란,두통등 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며 힘없는 시민들로서는 반복되는 민원제기와 업자와의 분쟁만 계속할뿐 다른 혜결방법이 전무한 상태인바 호소하오니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유해물질배출산업단지로 이전토록하여 악취로 고통스롭고 괴롭운 생활에서 맑고 깨끗한 생활을 할수있도록 하여주시길 재삼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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