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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장************ 작성일 2004.09.13 조회수 1841
지난 9월 10일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학교급식조례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포천시 의회에서도 이에 알맞은 학교급식조례안이 제정되어야합니다. 국산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확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경기도 최초! 16만6천24명 주민발의...... 역사적인 의미. 1. 9월 10일 오늘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는 경기도민 16만6천24명에 의해 발의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이하 학교급식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 이는 경기지역 2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이하 학교급식운동본부)」가 03년 10월 1일 출범한지 11개월만에 맺은 결실로써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하고 각종 홍보전과 교육, 그리고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발의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이란 점에서 주민자치의 승리이자 경기도민의 승리로 더욱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3.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급식도 교육이다’는 명제 아래 교육의 공적개념 확보와 교육여건개선의 일환이며 20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내 초·중·고교학생들과 유치원·보육시설의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건강을 지켜내고, FTA·WTO 재협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마련하는 범도민적 운동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 통과는 경기도민의 민생, 복지를 책임지기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과 경기도지사, 학교급식운동본부와의 지혜와 힘이 모아진 결과이다. 4. 이제 학교급식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학교급식에 국산농산물 사용,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선 무상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더 이상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밥을 굶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는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실행계방안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그 동안 서명에 동참해 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운동본부 관계자, 관계공무원, 도의회의원을 비롯한 도지사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지역 언론사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 참고자료 별첨 1. 학교급식운동본부 주요 경과 별첨 2. 참가단체 현황 별첨 3.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 2004.9.10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참고 1. 경기도운동본부 주요 활동 경과 ○ 2003. 7. 8 - ‘학교급식의 발전적 전망’관련 전농 경기도연맹 주최 심포지엄 개최(김포) ○ 2003. 7. 15 - 경기도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노동,종교,농업등 관련 단체에 간담회 제안(박미진의원) ○ 2003. 7. 18 -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담당자 1차 간담회 개최. ○ 2003. 7. 31 - 경기도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담당자 2차 간담회 개최 후 운동본부 준비위 발족 - 무상급식,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민주적 학부모 참여등의 방향으로 한 총괄 사업계획 논의 ○ 2003. 8. 7 - 조례제정운동의 취지와 운동본부 참가를 요청하는 2차 제안문 발송 ○ 2003. 8. 22. - 경기도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준) 제1차 집행위원회 - 운동본부 사업방향, 조직체계, 사업계획등에 대한 총괄 논의 진행 ○ 2003. 9. 16. - 경기도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준) 제2차 집행위원회 ○ 2003. 9. 16 - 24 - 경기도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운동본부 설문조사 실시 - 학부모 1, 077명 / 학생 1,784명 (초중고, 위탁, 직역, 농촌, 도시지역 구분) ○ 2003. 9. 26 - 기획팀 7차회의 - 경기도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준) 제3차 집행위원회 ○ 2003. 10. 1 -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발족에 즈음한 기자회견 -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토론회 개최 및 발족식 -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1차 대표자 회의 개최 ○ 2003. 10. 15 -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1차(통합4차)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 2003. 10. 24 - 조례청원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 교부 - 경기도운동본부 제1차 시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 2003. 11. 3 - 학교급식개선가 조레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제2차(통합5차) 집행위원회 개최 ○ 2003. 11. 4 - 여주군 학교급식비지원조레안 의결 ○ 2003. 11. 10 -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사명운동 발대식 개최 및 1차 서명운동 시작(수원역) ○ 2003. 11. 11 -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전국 운동본부 발족식 ○ 2003. 12. 10 - 경기도운동본부 제2차 시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연석회의 - 경기도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 2003. 12. 29 - 구리시운동본부 구리시 급식 조례안 청구인 접수 ○ 2004. 1. 7 - 경기도운동본부 기획팀 회의 개최 - 경기도운동본부 제3차 시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연석회의 - 조레초안 검토 및 토론 ○ 2004. 1. 13 - 남양주시 운동본부 급식 조례안 청구인 접수 ○ 2004. 1.28 - 안산시운동본부 급식조례안 청구인 접수 ○ 2004. 1. 30 - 학교급식 개선과 조레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제2차 전체 대표자회의 ○ 2004. 2. 3 - 안양시운동본부 급식조례안 청구인 접수 - 운동본부 기획팀 회의 - 조레안 토론 및 안 확정 ○ 2004. 2. 5 -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안 공청회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 ○ 2004. 2. 6 - 의왕시운동본부 급식조례 청구인 접수 ○ 2004. 3. 5-6 - 급식운동본부 집행위원 수련회 (김포) ○ 2004. 3. 22 - 급식운동본부 3차 대표자회의 ○ 2004. 3. 26 - 평택운동본부 평택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청구인 접수 ○ 2004. 3. 24 - 경기도청 사업담당자 간담회 진행 ○ 2004. 3. 30 -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청구인 접수 및 기자회견 ○ 2004. 4. 9 - 총선 후보자 학교급식법 지정 공개 서약서 운동. 발표 ○ 2004. 5. 14, 25, 31 경기도청 실무협의 진행 ○ 2004. 6. 1.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수정안 제출 ○ 2004. 6. 3. 학교급식법 개정 관련 기자화견 ○ 2004. 6. 11. 손학규지사 면담 ○ 2004. 6. 14. 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자회의 ○ 2004. 6. 25. 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자 회의 및 의장 면담 ○ 2004. 7. 21. 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자회의 및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소속의원 간담회 ○ 2004. 8. 19. 경기도의회 문공위원장 및 운영위원장 면담 ○ 2004. 8. 24. 학교급식운동본부 연석회의 ○ 2004. 9. 2.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염원하는 경기도민 2004선언 및 광고. 보도자료 배포. ○ 2004. 9. 3.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통과. 방청. 참고2.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되고 학교급식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2. 직영급식 확대 및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3.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규칙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여성부 관할하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바.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 의한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 개선 지원방안 3. 경기도내 농축수산업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 방안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경비중 일부를 현금 또는 현물로써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및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 (지원신청)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급식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 교육청을 통하여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부 관할하의 보육시설은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의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②도지사와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기간, 절차, 서식, 신청, 공고등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도지사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을 넘어야 한다. 1.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경기도교육청 관련 실국장 3. 경기도의회 추천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농어업인단체 및 농어업관련단체 추천인 6. 교원단체 추천인 7.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8. 시민단체 추천인 9. 기타 관련 전문가 등 ③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2. 학교급식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3.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심의·의결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결과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는 지원금을 지원금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내역을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학교급식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기타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사항의 공개)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3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여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급식에 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 경비의 지원, 결과의보고, 지도·감독,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보육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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