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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작성자 변** 작성일 2006.02.13 조회수 2354
부모둘다 포천에 거주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셋째아이에게만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오히려 이혼하거나 혼자사는 가족에게 더 많은 지원은 못할망정.. 평생에 단 한번 주는거면서, 어떻게 이런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부모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문제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주민등록상 같이 안되어있을수도 있는데.. 엄마나, 아빠, 어느 한쪽만 포천시민이면 당연히 출산장려금 지원해야하지 않습니까? 꼭 부부가 같이 등본상 되어있지 않더라고 둘째나, 셋째아이면 지급해야지요.. 예산이 없다구요.. 없겠지요. 이런식으로 하는 곳에서 누가 애 낳고 살고 싶겠습니까? 물론, 출산장려금 안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안주면 아예 생각도 안하겠는데, 주면서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만 포천에 있어도 포천시민아닙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포천시민아닙니까?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살아야 세금을 더많이 걷어들일수 있는것 아닌가요? 서울은 셋째아이 보육비 100%면제입니다.. 여기 포천은 평생에 한번 주면서 꽤나 규정, 규정 하는군요.. 저는 작년(2005년)7월에 셋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전에 보건소며, 포천시청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출생신고후 6개월지나면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지만, 직장문제로 저만 포천에 주소를 두고있었구요. 보건소, 포천시청, 읍사무소에서 부부가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봐도 없었구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 바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이란 시간이 흐른후 지급한다는 것은 여기 포천에서 사는 것을 확인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날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겁니다. 부부가 등본상 같이 안되어 있어서 지급할수 없다더군요.. 이해하기 힘들더군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못 받았을 뿐더러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혼자사는 사람은 못 받겠네요? 했더니, 못받지요.. 하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보건소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저와의 일이 있어서인지, 출산장려금에 대한 규정을 2월9일자로 올려놓았더군요..(8일날 통화함) 의원님도 생각해 보세요.. 어쩜 이럴수 있는지.... 잘못된 규정은 바꿔야지요.. 아니면, 저희들이 포천을 떠나야지요.. 한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고작 한번 주는 출산장려금도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데, 다른 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바라건데, 포천에 태어나는 모든 둘째와 셋째, 넷째.. 규정에 상관없이 모두다 출산장려금 받게 해주세요.. 그아이들이 포천의 기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건강한 가족보다는 그렇지 못한 가족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지요.. 꼭, 규정을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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