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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기금화 문제 기고문
작성자 신** 작성일 2005.05.30 조회수 1686
3건강보험재정 기금화는, 아름답게 포장된 선인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03.세입·세출 결산분석('04. 8)」에서 건강보험이 4대 사회보험중 재정수지측면에서 가장 큰 재정지출규모에도 불구하고 기금화 되어있지 않아 다른 사회보험재정과 달리 국회통제권이 미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기금화 문제를 들고 나왔다. 기획예산처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과 자율성확대 및 성과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단순히 생각하면 아주 그럴듯하여 많은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입장에서 통제권만 앞세운 단편적 사고로 발상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 하려면 무엇보다도 기금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균형방식, 즉 월 단위로 보험료의 고지·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같이 여유자금을 장기간 적립·운용함으로써 미래지출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장기보험방식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건강보험재정은 그때그때 단기 수입을 진료비로 즉시 지출해야하는데 현행 진료비 지급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서면청구 경우 40일내 전자청구의 경우 15일내 심사평가원에서 심의를 완료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평가결과를 통보하면 공단은 지체없이 진료비를 지급해야함으로(건강보험법시행규칙 13조) 결국 진료비는 통상 청구 2개월이면 지급되고 진료일로부터는 통상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그러므로 길어야 3개월 잉여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 또한 수학적 계산일 뿐 만일 단기수지 불균형이 발생되면 적립금은 바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의 문제점으로 첫째, 기금적립을 위해 무리한 보험료 인상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둘째, 적립된 기금운용에 있어 국회 통제로 인하여 순수한 건강복지 실현보다 이해당사자의 정치적 역량으로 건강복지기금의 왜곡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수준은 입원에 있어 2004년 말 기준 총액대비 56.4%에 불과하여 사실상 고액진료비의 비급여 사항이 많은 관계로 급여의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급여의 확대가 바람직하며 재정기금화는 그 다음의 문제일 것이다. 정부관리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데 만일 건강보험재정이 충분하여 기금화 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낮은 급여수준과 장기적 경기침체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까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기금화 논란은 적절하지 못하며 불필요한 소모적 쟁점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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