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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번 보육료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관** 작성일 2008.09.10 조회수 1825
포천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은진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청 관계부서의 답변을 받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입니다. *************************************************************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보육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이해를 돕기위해 보육료 감면신청에 대하여 면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등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구 여성부) 20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 거하여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자 또는 그 친족 기타 보호자등 이해관계인은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그 후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가구에 대하여 전산조회와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육시설 이용료 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때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가구의 실제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단순한 가구의 실제소득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할지라도 보육료 지원대상자로의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게 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이라 함은 모든재산(건축물,토지,가축,임차보증금, 금융재산,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 산하는 것으로 기초공제(3,100만원-승용차는 제외)를 하고 남은 재산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소득환산 율에 의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적용을 하다보니 귀하께서 보육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지원은 특별히 시비를 확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2009년에는 셋째이상의 경우 저소득감면기준에 속하지 않더라도 보육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 니다. ○ 다시한번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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