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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원문]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포천시민이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것인가 ?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2.02 조회수 156
http://www.ggpyeonghwa.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845

경기도 포천시는 분만취약지역으로, 지역의 유일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인 포천의료원에서 분만이 가능하다. 포천에서 분만했다고 하더라도 분만 후 산모가 갈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포천시는 의욕적으로 반월 아트센터 옆 부지에 20실 규모의 경기포천산후조리원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포천시는 이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도 없이 설립을 추진하였다. 일단 시설을 건립해 놓고 조례 제정이나 운영 방법 등은 나중에 검토하자는 식이었다.

그 후 시설 완공 후에도 운영에 대해 우왕좌왕하게 되어 개원이 지체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포천시는 경기포천산후조리원을 위탁운영 하기로 하고,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을 위해 연 8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또 부족한 운영비는 추경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포천시는 처음에는 산후조리원을 직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위탁운영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 후 2 번의 위탁 운영 공고 후,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포천시청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은 경기도의료원(수원소재)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이다. 최근 만들어진 포천시 조례에는 포천시가 사업의 주체처럼 되어있으나, 포천시민 10% 이용료 감면 규정이 사업주체가 경기도라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면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인지 포천시 인지 혼돈된다.

또한 지금의 조례 규정대로라면 경기도민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 포천시민은 경기도민과 조리원 입소 경쟁을 하여야 한다. 포천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례를 만들었다면, 무능 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업주체가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운영을 위한 책임은 포천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포천시의 경기포천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 포천시의 산후조리원은 단순히 잘 운영되는 것을 뛰어넘어, 다른 산후조리원 보다 좋게 운영되는 것을 포천시민은 원한다. 포천시가 경기도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비슷한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 만족도도 비슷하기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포천시민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가 2주에 사용료가 168만원 (예정) 으로 민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여도, 좋은 식사, 위생적인 세탁, 안전한 산모관리, 신생아의 감염 관리 등을 모두 더 잘해야 한다. 만족도 높은 식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원으로는 조리사 1명과, 조리원 2명으로는 24시간 동안 3 끼의 식사와, 3 번의 간식을 제공하기에는 인원이 모자라 보인다.

또한 4명의 미화원이 청소와 세탁 인원으로는 입소자의 오염된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러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모두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포천시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도 어렵다. 포천시가 설립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포천시민이 더 나은 혜택을 받지 못하면 곤란하다. 이러한 문제점 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포천 시민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출생 친화적 포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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