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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에 관해 다시한번 검토바랍니다
작성자 주** 작성일 2008.03.20 조회수 1727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둘을 가진 주부입니다 둘째아이 보육료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얼마전 신청 결과통지가 나왔는데 너무 놀라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조부모를 모시고 저의 식구들은5명입니다 자영업인지라 수입이 일정치 않은거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월수입을200~300을 적었는데 이 기준은 수입이 적었을때와 많을때를 적은것이었습니다 정확히 조사하였다는 동사무소측은 어떠한 기준과명분으로 300만원이라는 수입을 잡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만약 거짓으로 수입을150이라고 적었다면 이런결과가 안나왔을까요?? 그래서 짚푸라기라도 잡고싶음 마음에 시청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 문의하는게 빠를꺼라는 답변뿐 명쾌한 답을 듣지못했습니다 또한통지서에 명시되어있길"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거쳐 시,도지사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또한 문의하였습니다 너무 간단히 자격이 안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명시되어있지도 않은데 설명조차 해주지않더군요 어린아이들을 집에 놓고 일을하기가 맘에 쓰여 2006년에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별다른게 없고 구비서류도 비슷한데 지금에 결과는 너무 턱없이 모자라 보조금을 믿고 어린이집을 보낸 지금으로썬 걱정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사교육비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장이 혼자일을 한다는건 너무힘든일입니다.9살 큰애는 학교이외에 다니는 곳이 없는데 반에반도 안되는 보조금으로 둘째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200년2월11일생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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