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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발령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5.07.08 조회수 1496

포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발령문

□ 개정이유
    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한글 사용 의원배지 통일화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의회기 게양 및 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고자 현행 규정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회기 및 배지에 사용하던 ‘議’를 ‘의회’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6조)     나. 의회기 게양 방법 및 관리에 대해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의원 배지 교부 방법을 현행에 맞게 개정함.(안 제7조).

붙임 포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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