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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축소 건의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07.02.15 조회수 1921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귀하 우리 포천시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31.56%를 차지하고 있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지만 국가안보의 최일선 지역 이라는 이유에서 50년 넘게 감내하여 지내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낡은 집을 새로 지어 자식들과 편히 살고자 하여도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에서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의 미래는 점차 불투명 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이재창 의원 등 14명 발의(’05. 6. 4)와 박세환 의원 등 34명 발의(’05. 9. 9)로 국방위원회에 상정 되었으나, 국방부에서 육·해·공군이 별도로 관리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통합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 중으로 현재까지 심의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06. 9. 14일 입법예고안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제한보호구역 축소(군사분계선 이남 25km→15km)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그 동안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포천시민을 대표하여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50년 넘게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보호구역이 축소(군사분계선 이남 25km→15km)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지역 선정과 각종 행위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21. 포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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