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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8.06.18 조회수 1430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8 - 9 호

 

                                  공        고

 

포천시의회 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을 동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6. 12.

 

 

                                                                포 천 시 의 회 의 장

○ 신조공인 등록

가. 등록 공인 사용 개시일 : 2018. 06. 12.

나. 공인등록 사유(신조)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다. 공인명

- 포천시의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인

 

○ 폐기공인 등록

가. 공인 폐기일 : 2018. 06. 12.

나. 공인등록 사유(폐기) : 위원회 폐지

다. 공인명

- 포천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인

- 포천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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