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천시의회 규칙 공포(12월 29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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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09.12.22 | 조회수 | 2093 |
포천시의회의 심의를 거친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포천시의회 의장 이 중 효 (서명) (직인) 2009년 12월 29일 포천시의회 규칙 제 8 호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정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 기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 규정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포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 및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② 위촉직 위원은 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시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운영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현장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여부 심사 ② 여행인원은 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효율성 있는 국외여행인지 여부 심사 ③ 여행국가는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기관으로 제한하고 필요이상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추가방문여부 심사 ④ 방문기관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았는지 여부심사 ⑤ 공무국외여행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고, 소요경비는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심사 제6조(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인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제2조 제1호,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첨부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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