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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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8.06.18 | 조회수 | 1637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8 - 9 호
공 고
포천시의회 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신조공인 및 폐기공인을 동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6. 12.
포 천 시 의 회 의 장 ○ 신조공인 등록 가. 등록 공인 사용 개시일 : 2018. 06. 12. 나. 공인등록 사유(신조)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다. 공인명 - 포천시의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인
○ 폐기공인 등록 가. 공인 폐기일 : 2018. 06. 12. 나. 공인등록 사유(폐기) : 위원회 폐지 다. 공인명 - 포천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인 - 포천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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