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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1505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를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포천시 중앙로87 포천시의회 (우 11147)

▣ 전화번호 : 031) 538-2517, 팩스번호 : 031) 538-2513

▣ 전자우편 : psj20001@pcs21.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청 의회사무과 (의사팀)

마. 문의전화 : 031) 538-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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