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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306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2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관내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지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원사업 범위 개정(안 제3)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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