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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0.08.19 조회수 680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 – 2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제원칙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장평가단 구성 구체화(안 제10조)

○법률에 위임이 없는 의무 부과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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