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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6.01.29 조회수 1374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14.11.29.)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결산안에 대한 의회승인 일정도 앞당겨 지방재정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25에서 매년 61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포천시 중앙로87 포천시의회 (우 11147)

  ▣ 전화번호 : 031) 538-2517, 팩스번호 : 031) 538-2513

  ▣ 전자우편 : nice99@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청 의회사무과 (의사팀)

마. 문의전화 : 031) 538-2527

 

첨부 : 1.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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