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200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3 10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8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명 변경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2)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규정(안 제45)

.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 규정(안 제67)

. 홍보 및 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위탁 규정(안 제89)

. 빈집정비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안 제10)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314()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이전글 포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