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8.10.01 조회수 1110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8-17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2010년 12월 우리 시 한탄강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로 천혜의 자연 절경인 한탄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선착장 등에 수상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 산업의 저변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1년 6월 15일 조례 제599호로 공포·시행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객 수가 감소하고, 적자손실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운영실적 저조 및 손실로 이어짐에 따라 2016년 1월 폐업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0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이전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