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 받는 의회

포천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됨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1027

포천시의회 공고 제2018-05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포천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이전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