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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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2.03 | 조회수 | 1209 |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8.12.03. ~ 12.10. (8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의회 홈페이지 게재(의회소식〉입법예고) 4. 제정조례안 : 별첨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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