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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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5.15 | 조회수 | 1002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 – 17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포천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가입대상을 규정(안 제3조)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규정(안 제4조) 라.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마. 보험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제7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5월 2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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