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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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1.14 | 조회수 | 1226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1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사무 처리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등 현행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포천시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 규정(안 제3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포천시협의회 업무지원 범위(안 제4조 ∼6조) ○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01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251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jjk217@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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