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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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8.13 | 조회수 | 68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 36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ㆍ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요건 확대, 응시원서 상의 ‘탈모’ 용어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나. ‘탈모’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개정(별표 제1호서식, 제2호서식)
4. 개정 규칙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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