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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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8.13 | 조회수 | 38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 3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6.25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포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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