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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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11.04 | 조회수 | 2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 4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기초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의무 설치 등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협의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법정 의무기관인 협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 사업 추가 신설(안 제3조제3호,제4호) 나. 예산지원 추가 신설(안 제4조제2항) 다. 공유재산 우선 임대 신설(안 제4조의2)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1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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