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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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8.18 | 조회수 | 190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3 – 32 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농업경영융자금의 이차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이차보전금 지원(안 제3조) 다. 지원대상(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8월 2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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