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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292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3 26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17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1)

. 시장의 책무(3)

. 지원사업(5)

. 예산지원(7)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522()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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