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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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8.04.16 | 조회수 | 1228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18- 7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문화적 참여 기회 확대 나.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해교육 추진 체제 마련
3. 주요내용 가. 문해교육의 정의 및 대상 규정(안 제2조, 안 제4조) 나.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비문해자의 교육기회 제공 및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251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jjk217@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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