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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439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개정이유

포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

.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5)

. 평가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6)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규정(안 제11)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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