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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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439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천시의회의장
2. 개정이유 포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5조) 다. 평가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규정(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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