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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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6.26 | 조회수 | 1170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19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의회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안 제3조) 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안 제5조) 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임무(안 제6조) 마. 식물방제관 구성 및 임무(안 제7조) 바. 전문교육(안 제8조)
4. 제정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7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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