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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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8.08.17 | 조회수 | 1229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8-14 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포천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규정 중 효율적인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포천시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시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정비(안 제1조〜제3조) 및 (안 제5조〜안 제29조)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8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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