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6.27 | 조회수 | 1146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19-21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의회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단절된 노인의 고독사 위험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관내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예방계획 수립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마. 고독사 예방체제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7조) 바. ‘노인돌봄 통합지원센터’의 사업추진 대상 및 센터 운영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9조) 사. 시장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규정(안 제10조) 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사항을 관하여 규정(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7월 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 |
|||||
첨부 |
다음글 | 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