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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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1.21 | 조회수 | 13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10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6.25 전쟁 당시 포천군 일동면에서 자생적으로 민간인 유격대를 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독수리 유격대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지원범위(안 제2조) 다. 지원절차(안 제3조) 라. 준용(안 제5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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