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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포천시의회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198

포천시의회 공고 제202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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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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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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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17

포천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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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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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이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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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

. 시장의 책무(안 제3)

.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

.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안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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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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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522()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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