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8.13 | 조회수 | 49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 28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원하여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3조제4호)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
첨부 |
다음글 |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포천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