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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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01.16 | 조회수 | 969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포천시의회에서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포천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의 고용촉진 등 추진사업 규정(안 제11조의2) 나. 청년의 고용촉진 등 추진사업의 위탁 사항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의3)
4. 제정 조례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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