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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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1.17 | 조회수 | 9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5 – 3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오랜 숙원인 주차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신설(안 제10조제1항제17호) 나. 보조금 지원 한도 예외 규정 신설(안 제12조제4항 단서 신설)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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