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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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8.02.21 | 조회수 | 1144 |
포천시의회 공고 제2018-4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포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가족내 구성원들의 사회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안 제6조), 지도·감독 하도록 함(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2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luckysun34@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c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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