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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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8.07.03 | 조회수 | 1197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8-12 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0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근거 법과 조례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징수’근거 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근거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7조제1항제5호) 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안 제27조제4항)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7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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