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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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8.07.03 | 조회수 | 1155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8-11 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03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공직선거법」개정(법률 제15424호, 2018년 3월 9일 공포·시 행) 및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 제5879호, 2018년 3월 21일 시행)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자 함. 나.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이하 ‘운영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규 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자 함. 다. 특별위원회 조문 중 모호한 부분이 일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각 위원회에서 실무 중심의 간사를 두고 있으나 위원장 사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일부 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의원수 7명 이하 → 6명 이하 변경(안 제2조) 나. 운영위원회 제목 변경(안 제3조) 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임기, 사임 등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특별위원회 조문 정비와 활동기간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마. 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안 제10조)
4. 일부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7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council.pocheon.g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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