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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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4.08 | 조회수 | 69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4 – 16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 제ㆍ개정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 등(안 제3조) 다. 지도·감독 (안 제5조) 라. 포상(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4월 1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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