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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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1.14 | 조회수 | 1191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19-2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포천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 공공구매 기관협의회 심의 및 기능 규정(안 제7조∼제8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01월 2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8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dudtjrsla@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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