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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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1.10 | 조회수 | 729 |
포천시의회 공고 제 2020 – 27호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회 자치법규안에 대하여「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2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09일
포천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의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규정(안 제10조) 나. 기타 조례의 자구수정(안 제27조)
4. 개정 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컴퓨터통신,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포천시의회의장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의회) ○ 전 화 : 031-538-3509 / FAX 031-538-2514 ○ 이 메 일 : na883904@korea.kr ○ 홈페이지 : https://council.po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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